지원사업
지원사업

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

🏛 경기도 양주시🗓 상시신청💳 현금(감면)
지원대상
사업 목적
○ 양주시 지역특산품인 양주골쌀 경쟁력 강화 및 소비 촉진 - 저가의 타지역 쌀을 선호하는 음식점,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비 촉진 및 대량 수요처 확보를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
지원 대상
○ 양주골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
지원내용
지원 내용
○ 대상자: 요식업체 및 집단급식소 - 유통업체를 통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 후 양주골쌀을 할인가에 구매(정상가의 88% 수준) - 유통업체에서는 할인판매분 차액에 대하여 RPC(양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)를 통하여 차액지원(인센티브)을 신청 - 양주시 지원 인센티브 : 5,000원/20kg포, 2,500원/10kg포 (* RPC 지원 인센티브 별도 : 3,000원/20kg포, 1500원/10kg포) ※ 예산 조기 소진 시 당해 지원 종료
신청 / 선정
신청 방법
○ 하나로마트 등 관내 양주골쌀 유통업체로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·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사업참여신청서 1부.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 ○ 음식접업 등 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 신고증 사본 1부. ○ (해당 시) 조리시설 사진 및 메뉴판(식단표) 등 쌀 소비 증빙 자료. 예시) 카페·베이커리 중 식사메뉴 운영 업소, 50인 미만 미신고 급식소 등
관련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, 제2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2조)
접수 / 문의
문의처
양주시 농업정책과/031-8082-6113||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/031-868-0147||각 지역 하나로마트 등/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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