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지원사업

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
🏛 울산광역시🗓 접수기관 별 상이💳 현금
지원대상
사업 목적
수산업 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부담 경감, 안전사고 예방 및 전통어업 보전육성
지원 대상
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지원내용
지원 내용
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: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
신청 / 선정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- 시 기 : 3월 중 - 장 소 : 주소지 관할 구, 군청 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신청서
접수 / 문의
문의처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||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||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||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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