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지원사업

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

🏛 충청북도🗓 상시신청💳 현금
지원대상
사업 목적
ㅇ 도시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농촌 인력부족 문제와 도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 ㅇ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촌인력난 해소방안 마련, 귀농, 귀촌 유도
지원 대상
ㅇ 도시농부 : 20~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: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산물 생산자 단체
지원내용
지원 내용
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% 지원 (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.4만원 지원)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(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)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
신청 / 선정
신청 방법
ㅇ 전화 :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
접수 / 문의
문의처
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/043-220-35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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