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지원사업

청년 1인 소상공인·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

🏛 전북특별자치도🗓 상시신청💳 현금
지원대상
사업 목적
청년 1인 소상공인‧농어업인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휴업, 소득감소 보전
지원 대상
○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‧농어업인(18세~39세 이하)
지원내용
지원 내용
○ 청년 1인 소상공인‧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 급여 본인 90만 원, 배우자 80만 원 지급
신청 / 선정
신청 방법
시군 담당자 문의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접수 / 문의
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/063-280-39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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